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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06 | 상증 | 1990-10-19
문서번호

재삼01254-2006 (1990.10.1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2. 담보제공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같은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감정평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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