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5도80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 거래’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