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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7:01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216에 있는 달성공원 내 성당 못 옆 성당 휴게소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아 씨 발! 경찰이면 다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소 외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C가 피고인을 위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고 어깨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C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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