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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 양도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2006.05.30)

요 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전, 답 및 과수원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제3항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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