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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28 | 상증 | 1987-08-29
문서번호

재산01254-2328 (1987.08.29)

세목

상증

요 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188, 1984.07.02)을 참조.붙임 :※ 재산1264-2188, 1984.07.0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05 부터 1988.05.05 까지 10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연불조건) 1983.05.06 ○○공사에서 공매중인 자산을 3인 공동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그러나 3인 중 2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아무런 대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3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5차 할부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처음부터 소유주인 1인으로 변경한 뒤 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경우,

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부과되면 1인으로 명의변경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한 총액 중 명의자 2인의 지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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