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면 및 복권 후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