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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64 | 양도 | 2001-09-29
문서번호

서일46014-10264 (2001.09.29)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8.10.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983(1998.10.15)호와 제도46011-10200(2001.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200, 2001.03.22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에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2 ~ 7 생략

② ~ ③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 ⑪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83.10.15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 - ②

(2)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기 - 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 - ②

(3) 위 (1), (2)의 계산식 중 ②(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부수인 경우, 즉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그대로 계산하는 것임.

※ 상기의 밑줄친 법조항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을 의미합니다.

○ 제도46011-10200,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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