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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25 | 상증 | 1987-09-25
문서번호

재산01254-2625 (1987.09.2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같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03.06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처분가액 5,000만원을 초과함) 1987.03.06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바, 상기 처분한 자산을 동법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경우 동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포함하여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1987.03.06 양도자산 외 다른 상속재산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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