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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843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임야 9,9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다.

피고는 2014. 1. 3.경 이 사건 임야 중 9,923분의 3,427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0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금 2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중도금 1,000만원은 2018. 6. 28.까지, 잔금 1억 7,000만원은 2018. 11. 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

* 특약사항 ③ 본 물건은 (중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음. ④ 본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다.

⑤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 상황 및 조건(개발계획 포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기타 제반 상황 및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본 물건지의 공유 등기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토지분할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할 시 공동투자자들 전원의 합의 후 분할을 의뢰할 경우 본 회사는 분할에 관계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분할에 관계된 서류 및 인허가 용역비용, 진입로 포장, 토목공사비용, 오폐수 설치비용, 전기공급 설치비용 등 일체 비용을 공동 등기자들 전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매수인은 2018. 11. 19.까지 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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