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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을 위한 타인명의 불입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273 | 상증 | 1991-05-14
문서번호

재삼01254-1273 (1991.05.14)

세목

상증

요 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군 ○○면에서 목장을 20년간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도로확장 및 버스 노선 연장을 위하여 사비를 내며 정류소 부지를 확보하여 지금은 마을안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등 지역발전에 힘쓴 까닭으로 1989년 12월 8일 새마을 포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증제 1439호) 그럼 제가 질의코저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회장으로 있는 ○○군축협에서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제아내 명의로 ○○시 ○○구 소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를 공개입찰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제주위 사람들이 여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및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남편인 제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아내명의로 입찰하게된 이유는 주소지가 아내는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에다 따로 집을 세내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지역 거주자는 입찰을 할수 없었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 제3항 증여재산이라함은 권리, 의무, 행사에 관하여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결코 투기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파트한번 당첨 받은적도 없고 또 소유한것도 없습니다. 제아내가 호기심으로 써넣은 금액이 8평짜리 상가를 분양받게 되어 오히려 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사실상 자금원인 저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할 경우 아내가 넣은 중도금까지의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아내가불입한 중도금까지의 금액도 제가 융자및 저축한돈임을 밝혀질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그럼 바쁘시더라도 상기 질문에 대한 좀더 자세한 귀청의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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