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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인바, 2017. 1. 6. 04: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차길 옆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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