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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기에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78 | 부가 | 1991-04-18
문서번호

부가22601-478 (1991.04.18)

세목

부가

요 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 항행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화투를 제조하여 ○○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항공에서는 이 상품을 외국항행 항공기의 여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관한 상황확인을 ○○공항 세관장으로부터 대한기적 완료증명으로 받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3호의 조건부 면세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세받고 있는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해답을 바랍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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