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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24 2020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7:30경 강원도 평창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평면사무소를 경유하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관하여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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