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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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