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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63 | 양도 | 1999-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263 (1999.06.30)

세목

양도

요 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과 새로운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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