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복합건물이 1세대 2주택 판정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02 | 양도 | 1997-12-23
문서번호

재일46014-3002 (1997.12.2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91년 12월 14일 ○○구 ○○동 ○○○번지 ○○APT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90년 12월 12일 ○○구 ○○동에 본인 명의 ○○○ 주택(연건평 909.72㎡, 275.6평), 업무용 사무실 기타가 633.78㎡(192평), 주택 275.94㎡(83.6평)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APT를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