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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37 | 기타 | 1999-11-02
문서번호

소비46430-537 (1999.11.02)

세목

기타

요 지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1999.09.22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국세청 (소비46430-482, 199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비46430-482, 1999.09.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 제2조에 의하면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화사용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화요금을 일반 전화요금 납부 청구서에 의거 징수 시는 문제가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 시는 요금의 일정율을 에누리하여 주고 요금 청구시 동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화사용료는 에누리액을 차감한 요금 청구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도 동 에누리액이 제외 되는지 여부

예) 전화사용료가 20,000원이고 자동이체시 5% 에누리인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갑설)

- 20,000원이다.

(을설)

- 19,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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