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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94 | 양도 | 1998-11-25
문서번호

재일46014-2294 (1998.11.25)

세목

양도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 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겨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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