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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인접 부지를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75 | 부가 | 1996-08-20
문서번호

부가46015-1675 (1996.08.20)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 저장창고. 판매장 등으로 반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10조(납부),제14조(미납세반출) 등의 규정에 의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사업장 범위의 해석에 관한 국세질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이 근무하는 당사는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그중 하나의 사업장 시설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장소의 협소로 인접 위치(약 1 ㎞로서 제조장과 인접 당사 소유의 부지 사이에는 당사의 관련회사가 위치 함)에 있는 당사 소유의 부지를 제품의 마무리 공정 및 저장ㆍ반출(출고)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사용하려 함.

○ 상기 제조장과 인접 당사 소유의 부지간은 일반인의 통행이 허가되지 아니한 당사의 관련회사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후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조장과 인접장소는 일괄하여 동일 장소인 제조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및 특별소비세법상에서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다른 기타 사전조치(하치장 및 직매장 설치신고 등)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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