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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5 | 소득 | 1990-03-29
문서번호

재산01254-365 (1990.03.29)

세목

소득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89, 1989.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89, 1989.05.2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1월 31일에 대지46평을 매입하여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가내공업을 하였으나 1989년 5월 1일에 \9,200,000만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데 15년동안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무허가라 하여 장기보유 혜택를 주지 않고 나대지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서 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띄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데 매년 건물 재산세를 매도 직전까지 물었는데도 나대지로 봐 장기보유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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