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형제 관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 1. 29. 부친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면서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고양시 덕양구 D 전 14,618㎡의 1/2 지분 및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2,305㎡의 1/2 지분(이후 고양시 덕양구 D, F, G, H, I, J, K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1998. 5. 13. 피해자의 상속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4년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4.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 강서구 L아파트 상가 1층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고양시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보상금을 받아 배분해 줄 것이고 보상금 배분 후에는 지분대로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을 해 줄 계획이 없었고 고양시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