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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7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1. 8. 16.경 대구시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8.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1. 8. 23.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306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가 송달기간을 지키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입영통지를 전제로 한 입영기피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령 [구 병역법 제88조]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ㆍㆍㆍ(이하 생략) [구 병역법 제6조]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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