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38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3,433,42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일부청구하는 원금 30,000,000원은 양수금채권 ① 중 25,000,000원, 양수금채권 ② 중 5,000,000원의 합계이다). 나.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