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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88 | 조특 | 1998-07-13
문서번호

부가46015-1588 (1998.07.13)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567, ‘96. 12.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67, 1996.12.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7, 1996.12.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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