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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37 | 양도 | 1993-06-01
문서번호

재일01254-1537 (1993.06.01)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512, 1991.04.19)내용을 참조.붙임 : ※ 재재산22601-512, 1991.04.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46년 부터 농사를 짓던 ○○동 ○○번지 전 4,381㎡를 주택회사(법인)에 매각하였는데, 양도시(1992.6월)까지 47년간 현 농지소재지에서 농사에만 전념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도시계힉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하여 본 질의를 합니다.

가.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 1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의 편입된지 1년이 지나면 8년이상 자경농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의 취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재산22601-512, 1991.04.19

도시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경제적 가치면에서 대지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8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개정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88.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89.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 세제보완 후 1년간은 세부담 없이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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