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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77 | 양도 | 1991-11-29
문서번호

재일01254-3677 (1991.11.29)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주시고

나. ○○시 ○○구 ○○동 ○○번지 대 137.8m2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산출 해 주십시오.

* 참고자료 : 양도시 등급 235등급(425,000 m2당)

취득시 등급 220등급(204,000 m2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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