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MT-09호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04. 24. 17:2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상우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