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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84 | 소득 | 1992-06-25
문서번호

재일01254-1584 (1992.06.25)

세목

소득

요 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 접수일과 원인일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양도일이란 어느날로 하는지 여부

○ 또한 접수와 원인일의 기간이 한달 넘었을 경우와 안 넘었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느날이 양도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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