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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5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9 행의 “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를 “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 피고 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당시 피해 자로부터 ‘ 피고 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자신의 다리가 부딪혔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진단서도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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