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신분증과 장교 군복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장교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상당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 괄호 안의 'P'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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