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450 횡령)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B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주식회사)와 ‘일제FANUC고속가공기’ 2대를 48개월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고속가공기 2대를 인도받아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가공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경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물건 인수증 등, -견적서, -리스(시설대여) 이용자 변경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2018고단188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청업체에 급하게 결제해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 27.경 거래처인 ㈜K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이자 5%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의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여 매달 대출이자만 약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2015.경부터 ㈜G을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