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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3 | 양도 | 1990-03-02
문서번호

재산01254-163 (1990.03.02)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3.1990.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83, 1990.0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당51세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지89㎡ 건평70㎡의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자 및 배후자가 동일한 주소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984.05.30 전입하여 계속살다가 1989.05.26 살고있는 집을 멸실하고 그 동일장소에 140㎡의 주택을 1989.10.19 신축하여 1989.12.02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대로

1. 국내에 일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입증되고

2. 동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대로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고 양도한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일세대 이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장님의 고견을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83, 1990.02.19

1. 현행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5, 88.8.2) 참조.

2. 따라서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01254-2175, 1988.8.2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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