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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9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18:30 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C( 여, 32세) 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주방을 통해 연결된 화장실로 피해자를 안내하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한옥 보존 지역 내 한옥에서 위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화장실로 통하는 마당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싱크대와 대형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한 후 기존의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여성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타일이 깔린 1 단 내지 2 단의 계단을 거쳐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행로를 통과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을 통하여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주방과 분리하거나, 대형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통행로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 손님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지나가던 피해 자가 위 타일이 깔린 2 단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침 피해자의 좌측에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의 오른쪽 끝 화구에서 끓고 있던 국 통을 건드려 위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의 3도 화상,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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