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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23 | 양도 | 1994-08-02
문서번호

재일46014-2123 (1994.08.02)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 신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건축물(공장및기숙사)의 정착면적 800㎡

나. 부수토지 면적 4,500 ㎡

다. 공장입지기준면적 2,200㎡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2,300㎡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정한 배율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 면적 4,000㎡ (800×5)

마. 건축법에의한 지역별 용적율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면적 960㎡

○ 위 내용과 같은,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중 큰 면적이므로 위 내용(라)와 같이 4,000㎡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위 내용(다)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인 2,2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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