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123 (1994.08.02)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 신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건축물(공장및기숙사)의 정착면적 800㎡
나. 부수토지 면적 4,500 ㎡
다. 공장입지기준면적 2,200㎡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2,300㎡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정한 배율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 면적 4,000㎡ (800×5)
마. 건축법에의한 지역별 용적율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면적 960㎡
○ 위 내용과 같은,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중 큰 면적이므로 위 내용(라)와 같이 4,000㎡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위 내용(다)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인 2,2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