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6. 26. 07:04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521-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6년경, 2010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