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