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02 2020고단3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6. 4. 8. 03:09 경 남해 선 순천 기점 하행 방향 12.9km 지점 광양 영업소 앞길에서 축 중량 40t 을 초과한 44.31t 의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