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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19 | 법인 | 1999-10-26
문서번호

법인46012-3819 (1999.10.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외교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교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북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각분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바람직한 정책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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