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8 2018고정1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부터 2018. 6. 22.까지 전북 부안군 B에서 연면적 296㎡, 객실 15개의 숙박업소 "C"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숙박업 신고수리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객실 사용료를 받고 숙소를 대여하는 등 연매출 4,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출장결과보고서, 무신고 숙박영업자 현황

1. 숙박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숙박업소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합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영업을 하여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피고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주변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돈을 모아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적발 이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