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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 다가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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