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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D과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친구 관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의 키가 또래의 친구들보다 크다고 하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의 평균 신장이 과거보다 증가한 점,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교복을 입지 아니하고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 8일 정도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만 13세가 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였는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학생이나 친구들보다 언니’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D은 평소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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