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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35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D생, 2016. 11. 13.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각 3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를 때,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32,321,276원 및 그 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이 사건 2017.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2. 18.까지는 연 14.51%,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대구가정법원이 2017. 2. 7. 위 법원 2016느단3527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피고들이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신청한 2016. 12. 29.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하여 이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각 32,321,276원 및 그 중 각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14.51%,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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