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25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제1심 공동피고 C에 관한 부분은 제외)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피해차량에 실려 있던 난의 개수 및 가액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상호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부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가 고가의 난을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실음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원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한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피해차량에 실려 있던 난의 개수 및 가액에 관하여 보면, 제1심이 채택조사한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원고가 이 부분 항소이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제1심판결에 거시된 증거들 사이의 일부 불일치나 모순점을 부각하는 것인데, 진술증거인 위 증거들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심의 증거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에 관하여 본다.

갑4호증(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고조사 팀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한 점, 갑4호증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현황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거치대에 난 화분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