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9가단210269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