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3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