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 | 양도 | 2005-1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 (2005.11.08)

요 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이하 재건축입주권 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1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