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7 | 국기 | 2007-01-16
문서번호
서면1팀-97 (2007.01.1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 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및 질의자의 처는 신축중인 상가 (주)○○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 차후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권리 포기로 해지하엿고, 동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주)○○에서는 ○○세무서와 (-)세금정산을 끝마쳤으며 (-)세금계산서를 질의자가 보관하고 있음.
○ 상기 납부금액 중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분양회사가 아닌 질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