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7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