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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75 | 상증 | 1986-03-04
문서번호

재산01254-775 (1986.03.04)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49, 1985.09.20 및 재산01254-2342, 1985.08.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849, 1985.09.20※ 재산01254-2342, 1985.08.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새로 신설된 의료법인의 이사취임과 증여세과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의료법인의 출연자중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상기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이 함께 이사로 취임할 경우 이들의 이사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갑설)

-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공익사업에 해당안된다.

[질의2]

상기 질의1의 내용과 같으나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지 않고 감사 취임의 경우

(갑설)

-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공익사업에 해당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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