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